지원자격
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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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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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(및 중견기업)
(단, 부동산업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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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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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·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- 참여기업에 재직경력이 없는 자
전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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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
- 일정 : 상시접수
- 접수방법 : [커뮤니티]-[자료실] 참여기업신청서 및 하단 첨부사항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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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학생
- 일정 : 매년 5월, 10월 상시접수 (학과 사정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)
- 접수방법 : 학교·학과 홈페이지 입학지원서 및 수학계획서 제출